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달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엑스에 성동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구정 만족도 조사에서 90%를 상회한다는 기사를 링크하며 "정원오 구청장이 일을 잘하기는 잘하나 보다. 저의 성남시장 만족도가 꽤 높았는데, 저는 명함도 못 내밀듯"이라고 올렸다.
이후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소속)이 이 대통령이 해당 글을 올려 공무원이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며 고발했다.
경찰은 해당 글이 정 전 구청장의 업적을 홍보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인용한 기사도 정 전 구청장 개인보다 성동구의 공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송치 결정을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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