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폐가전 불법 해체와 무허가 폐기물 취급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오는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도내 고물상 150곳을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을 적법한 절차 없이 해체하면 폐가전에 포함된 수소불화탄소(HFCs)가 대기 중으로 새어 나올 수 있다. HFCs는 이산화탄소보다 최대 1만 배 이상의 온실효과를 유발할 수 있어 관련 폐가전은 적법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한 회수·처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위성사진 분석과 주민 제보, 현장 탐문 등을 거쳐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중심으로 선정했다. 폐기물 불법투기뿐 아니라 사업장폐기물의 무허가 수집·운반 및 재활용, 미신고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처리기준 위반 등을 함께 확인한다.
폐가전의 냉매를 회수하지 않은 채 해체하는 행위도 주요 단속 대상이다. 고물상이 취급 범위를 넘어 수익성이 높은 폐기물을 지나치게 쌓아두거나 처리능력을 넘어선 물량을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도 살핀다.
이 같은 폐기물이 적정 처리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를 거쳐 불법투기로 이어지는 상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적발 업체에는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등 조치를 하고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안은 관할 시·군에 통보한다.
권문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장은 폐가전에서 발생하는 냉매 누출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범죄라며 불법 폐기물 처리행위를 엄정하게 단속해 폐기물 처리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불법행위 관련 제보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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