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정책설명회는 조은수 검사(형사2부장), 김한나, 장인태 검사(소년담당)와 검찰-센터 간 긴밀한 업무체계 유지 및 교육 운영에 대한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는 검사가 사건을 기소하지 않되 경미한 비행소년에게 처벌 대신 교육 기회를 제공해 재비행 방지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핵심 제도이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를 상대로 소그룹 단위 단기 교육과정을 도입해 참여자 특성(연령, 성향, 재범 요인)별 맞춤형 교육을 하고, 회복법 사법·저연령 특화 교육 등 전문 분야중심 프로그램 강화로 재비행 방지 효과를 제고한다.
수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은 이 자리에서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및 재범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성인보다 재범률이 3배 이상 높은 소년들에게 심리 정서교육 등 조기 개입과 맞춤형 관리 교육을 통해 재범을 줄이고 다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따뜻한 시선과 응원으로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