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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했어도 처벌될 수 있는 이유

2026-08-11 15:52:00

김준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준우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로이슈 진가영 기자] 미성년자와의 성관계가 법적 문제로 이어진 경우 당사자 간 합의 여부 외에도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인의 입장에서는 서로 동의한 관계였다는 점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미성년자의 연령과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사건에서는 성관계 이후 “서로 동의한 관계였고 강제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도 아니다. 결국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적용 법조와 책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성관계나 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상 관련 규정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상대방의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나 추행에 이른 경우에는 준강간이나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연령에 따른 법적 구분 역시 중요하다. 현행법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상대방의 정확한 연령과 행위 당시의 상황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대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사건이 같은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폭행·협박이나 위계·위력의 존재 여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성관계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법적 판단이 달라진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기록, 사건 전후의 행적 등 객관적인 자료도 당시 상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서로 합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당시 주고받은 대화와 만남의 경위, 사건 전후의 상황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사건은 연령에 따라 적용 법률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실제 사건에서 합의 여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단순히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상 구성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에서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건 초기부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법적 쟁점을 정확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준우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jky197@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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