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압수된 가위는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6. 2.경부터 일정한 직업 없이 노숙 생활을 해 오던 중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흉기를 소지하고 택시에 탑승한 다음 운전사로부터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6. 4. 29. 오전 10시 4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해○커피 앞 노상에서 피해자 K(30대)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후 같은 날 오후 11시 48분경 울산 남구에 있는 ○○스토어 울산점 도로에 이르러, 신호대기로 택시가 정차한 틈을 타 피해자의 뒤쪽에서 미리 소지한 흉기를 들이밀어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현금을 가져가려고 했으나, 피해자가 가위를 빼앗으며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자신의 경제적 궁핍으로 인한 심적 불균형 상태에서 사전에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피고인의 재범의 위험성도 낮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수사를 받던 중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움으로 신부전증, 폐부종 등 질환에 따른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하기도 한 점,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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