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 행정부는 지난 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원고에 대한 전보처분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금지하는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고, 위 전보처분이 관련 사건에서 취소됨으로써 소급하여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위 전보처분에 응하지 않은 채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 사건 해임사유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돼야 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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