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10.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25. 10.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중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청소년 출입시간, 주류 판매·제공 금지, 접대부 고용·알선 금지, 성매매 알선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같은 법 제22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6년 1월 8일 오후 8시 7분경 김해시 소재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맥주와 안주 등 합계 4만5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했다.
이어 D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불러달라는 부탁을 받고 여성접대부인 E로 하여금 3만5000원을 받고 D와 동석해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해 이를 알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노래연습장을 폐업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벌금형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점, 피고인이 제대로 반성하고 있는 지도 의문인 점 등 이 사건 수사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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