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정수기 등의 상품을 판매·렌탈함에 있어 회사에서 정한 판매방법 및 판매조건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되어 있고, 고객에게 렌탈료를 할인해 주거나, 대납해 주기로 하는 등의 '변칙렌탈'은 금지되어 있다.
피해회사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위 기준에 따라 적정한 조건으로 고객들과 렌탈 계약을 체결해
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영업수수료를 받기 위해 2018년 7월 4일경부터 2020년 10월 30일경까지 총 304개의 변칙 렌탈계약을 체결해 피해회사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8년 8월 17일경부터 2020년 11월 19일경까지 총 23회에 걸쳐 피고인 명의 계좌들로 영업수수료 8313만3800원이 포함된 합계 1억5980만455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고객에게 ‘렌탈료를 대신 납부해 줄 테니 제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1년 사용 후 해지하면 위약금도 지원해 주겠다. 한 제품을 계약하면 다른 제품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금액이 상당하나, 영업활동 과정에서 질적 증진을 위해 벌어진 일로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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