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의원들은 한 주택에 장기 거주한 고령자들이 징벌적 세금을 맞게 됐다는 점을 부각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최고세율을 다주택자와 같은 5%로 징벌하듯 끌어올렸고, 장기보유 공제 혜택마저 10억원으로 막아버렸다"며 "39년간 유지돼 온 대한민국 부동산 세제의 기틀이 하루아침에 박살이 났다"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보유세를 무자비하게 올려 숨통을 조이고, 공제 혜택을 깎아 양도세 퇴로마저 차단했다. 자녀에게 물려주려 해도 최고 50%의 증여세가 가로막는다"며 "국민의 주거권을 짓밟는 3중 징벌"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한마디로 은퇴 후 수익이 없는 서울 강남의 6070에 빨리 집 팔고, 방 빼고 외지로 떠나라는 말"이라며 "정치적 목적의 '고려장 세법 개정안'"이라고 주장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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