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시는 참여기관 확대와 신청기준 완화 등을 담은 '인천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개선안을 마련하고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지원 방식에서 이뤄졌다. 장비 사용료 지원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이용금액을 8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낮췄고, 기업별 신청도 연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장비 활용 결과보고서 제출 의무도 없애 행정 부담을 줄였다.
연구장비 이용 범위도 대폭 넓어진다.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인하대학교가 새롭게 참여하면서 사업 수행기관은 5곳으로 늘었고, 공동 활용이 가능한 연구·분석과 시험·평가 장비도 기존 306종에서 740종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본사와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가운데 하나 이상이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이다. 시제품 제작과 제품 성능 향상, 시험·인증 과정에서 연구장비를 이용하면 기업당 최대 300만 원의 사용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기관별 장비 현황과 신청 방법은 인천테크노파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순옥 산업창업정책과장은 "이번 개선으로 자체 장비가 부족한 기업도 대학과 연구기관의 장비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기술개발과 시험·인증을 준비하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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