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온라인 성수식품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사진=경기도 제공]](https://cli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60804141338038230d94aa4ada611637254211.jpg&nmt=12)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8월 31일부터 9월 11일까지 온라인에서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을 판매하는 업체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속은 명절 수요가 집중되는 온라인 판매 환경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여부를 비롯해 식품 기준·규격 준수, 표시기준 위반, 영업 변경사항 신고 이행, 원산지 허위·혼동 표시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이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생산·원료 관리 서류 미작성 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신고 없이 영업장을 변경하거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도 관련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현장 단속과 함께 도민 제보도 적극 활용한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구매할 경우 소비기한과 원산지, 제품 표시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의심 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련 제보는 경기도 누리집과 경기도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접수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온라인 식품 거래가 꾸준히 증가하는 만큼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와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산지 허위 표시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점검하겠다"며 "도민이 안심하고 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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