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의 현장 자문을 8월부터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됐던 지원 범위를 넓혀 단지별 여건에 맞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한다.
경기도는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임대주택까지 관리 대상을 넓혔다. 공동주택 규모에 따라 층간소음 대응체계와 주민 공동체 운영 수준에 차이가 큰 만큼 상대적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단지를 중심으로 맞춤형 자문을 제공한다.
현장에는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방문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민원 처리, 분쟁 조정, 예방교육 등을 자문한다. 주민 모임 운영과 사업계획 수립, 주민 참여 프로그램 등 공동체 활성화 방안도 함께 지원하고, 점검 결과와 개선 방향은 해당 단지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원 확대 배경에는 관리 기반의 격차가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7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률은 92.5%였지만,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24.1%에 머물렀다. 공동체 활성화 단체 구성률도 각각 31.5%와 6.2%로 큰 차이를 보여 경기도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지를 중심으로 지원을 넓히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시군을 통해 신청 절차를 안내했으며, 입주민이나 관리주체가 신청하면 자문단이 단지를 방문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은 "전문적인 관리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생활갈등을 예방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했다"며 "층간소음을 줄이고 주민 소통이 이뤄지는 공동체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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