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도내 대형 베이커리·디저트 카페 21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33개 업체에서 모두 40건의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보관으로 14건이었으며, 영업장 주요 변경사항 미신고 12건, 불법 산지전용 및 토지 형질변경 5건, 농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4건, 식품 취급기준 및 규격 위반 3건 등이 뒤를 이었다.
단속 과정에서는 수입산 마늘과 밤을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고, 소비기한이 지난 초코시럽과 요거트, 소스류를 계속 보관한 사례도 확인됐다. 또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영업장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업소도 적발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는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제빵과 조리, 판매, 휴게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 형태로 빠르게 늘어나면서 안전관리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고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이용객이 많은 주요 상권과 관광지 인근 업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했다.
원산지를 허위 표시하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 보관이나 무단 산지전용 역시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경기도는 단속 결과를 관련 단체와 공유해 자체 교육과 관리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고 공정한 소비환경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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