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신축건물의 용도, 토지형질변경의 면적제한, 건축의 면적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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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27 1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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