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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2026-07-27 17:30:07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를 투자목적으로 매수한 자에게 이축권이 인정되지 않고 이축권이 인정되더라도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신축건물의 용도, 토지형질변경의 면적제한, 건축의 면적제한을 위반한것에 대해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신축건물의 용도, 토지형질변경의 면적제한, 건축의 면적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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