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과 피해자(60대·여)는 동거 중인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5. 10. 10. 오전 8시 30분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아파트)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를 꺼내와 피해자의 복부에 갖
다 대며 “돈 안 주면 죽인다”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놀라 울음을 터뜨리자) 마치 자해할 것처럼 자신의 목 부위에 갖다 대며 “같이 죽자”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위협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해 피해자를 협박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살을 하려고 흉기를 목에 갖다 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위협한 사실도 없고 협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범죄 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과 협박의 고의도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직후 경찰에 “남편이 X로 찌르려고 해서 손이 떨린다.”는 내용으로 신고를 하고 피해사실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진술서를 작성했다.
피해자는 다음날 수사기관에 출석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며 “막 펑펑 울면서 돈을 주겠다고 하니 그제서야 흉기를 씽크대로 갖다 두었다”고 말했다. 이 법정에서도 “돈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위협을 느꼈으며, 이에 피해자가 돈을 준다고 하자 흉기를 내려 놓았다”고 진술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의 폭력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지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수단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중하며 도박에 쓸 돈을 요구하면서 범행한 것으로 범행동기도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