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24일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 의원 7명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이 지난 3월 22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가결·선포해 자신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며 같은 달 25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로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심의·표결권을 행사할 기회가 부여됐음에도 행사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권한 침해나 그 현저한 위험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