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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공무원 감봉 처분은 적법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정치운동의금지)제4항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기각

2026-07-23 12:50:30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문춘언·천종호·허준서부장판사, 대등재판부)는 2026년 7월 16일, 퇴직 공무원(원고)이 부산 남구(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감봉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5.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2024년 12월 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원고가 공로연수 기간 중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에 참여해 ‘국민의힘 해체 폭망’ 등 피켓 시위에 동참하고, ‘내란수괴 대통령 체포·구속, 박 의원 사퇴, 국민의힘 해체’ 등 내용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연설을 한 사안이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지방공무원법 제 57조(정치운동의금지) 제4항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는 부분의 위헌여부에 대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의회유보 원칙 내지 포괄위임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복무규정이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원고는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24년 7월 1일부터 공로연수를 거쳐 2025년 6월 30일 퇴직했다.

원고는 공로연수 중이던 2024년 12월 28일 오전 11시경부터 오후 8시경 사이에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인 박수영 국회의원 사무실 점거농성에 참여, ‘국민의힘 해체 폭망’ 등 피켓 시위에 동참하고 ‘박수영 의원 사퇴’ 등 정치적 발언을 했다.

피고는 2025. 1. 13.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가 담긴 동영상 등을 제보받고, 2025년 1월 23일경 부산경찰청으로부터 원고에 대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음을 통보받은 후, 원고의 행위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가 정한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5년 3월 17일 부산시인사위원회에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징계 사유로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부산시인사위원회는 2025년 4월 8일 원고가 정치적 행위로 지방공무원법 제55조가 정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원고가 30여 년간 성실히 근무했고 정년퇴직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피고는 2025년 4월 15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의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부산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5년 11월 7일 기각됐다.

한편 부산경찰청은 2025년 10월 1일 원고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를 인정하고 사건을 부산지방검찰청으로 송치했다.

원고는 처분근거 규정의 위헌·위법, 징계사유의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제4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아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또 ① 원고가 박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에 참여하여 ‘국민의힘 해체 폭망’ 등 피켓 시위에 동참하고, ‘내란수괴 대통령 체포·구속, 박 의원 사퇴, 국민의힘 해체’ 등 내용으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연설을 한 점, ② 원고가 점거 농성에 참여하여 다수 앞에서 특정 정당에 반대하는 연설을 한 것이 일반 국민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반대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큰 행위로 평가되는 점, ③ 원고가 폭력행 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행위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여 법 제55조가 정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도 살폈다.

① 공무원은 일반 국민에 비하여 업무에 대한 높은 책임감과 도덕성뿐 아니라 엄중한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 훼손으로 공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발언이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전파된 점, ③ 원고의 비위행위는 고의 또는 의도적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 및 [별표1] 징계기준에서 비위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강등~정직’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약 3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려는 시점이고 평소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 온 점을 고려하여 감봉 1월의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배척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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