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6년 3월 5일 0시 15분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G주점에서 유흥접객원의 손을 잡았고 이후 사장인 피해자 E(25·남)로부터 위 행동에 대해 추궁 당하자 화가 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밀치고 혓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을 핥아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사유를 두루 참작해 이 번에 한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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