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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오세훈 1심 1천만원 벌금형에 "사법정의 무너뜨려"... 민주 "인정하고 책임져야"

2026-07-22 17:41:31

박성훈 의원(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박성훈 의원(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국민의힘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한 데 대해 반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깊은 의문만을 남겼다"면서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이 항소심과 상급심에서 법과 증거에 따라 더욱 충실하고 엄정하게 심리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는데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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