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시장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오 시장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된다.
이에 오 시장은 바로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겐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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