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인천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7월 21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택시기사인 피해자가 자신의 콜을 취소하였다는 이유로 1시간 30분 동안 100차례 넘게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력으로 택시운행영업 업무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업무방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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