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법원

[수원지법 판결]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2026-07-21 17:50:00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원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것에 대해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봐야 하며, 이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은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이라고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16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은 후 그 중 일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반환받지 못한 나머지 투자금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인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지해주면 나머지 투자금을 반환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가압류를 해지하도록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는 것은 사기죄에서 말하는 재산적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투자금 반환을 약속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이상 그 이후 가압류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가압류 해제로 인하여 가압류의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재산상 이익은 가압류 청구금액 상당이라고 인정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