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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판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이혼 부분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에 대해

2026-07-21 17:48:28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이혼 부분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에 대해 이혼하는 경우에는 제2호 후문이 적용되지 않고 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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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20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후문의 이혼 부분은 부부가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을 각자 1개 이상씩 소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전제에서, 부부가 정비구역 내 2개 이상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다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제2호 후문이 적용되지 않고 제1호의 적용을 받는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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