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전주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월 24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와 피고가 2013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경까지 서로 금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는 자신이 송금한 금원은 대여금이고 피고가 송금해 준 금원은 변제 명목이라고 주장하며 그 차액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가 수확한 벼를 원고가 대신 판매하고 보내준 대금이라고 주장한 사안이다.
재판부는, 벼 판매대금은 품종, 등급 등을 고려해 최소 십 원에서 천 원 단위로 산정된 단가에 판매 수량을 곱하여 정해지고, 2015년 11월경, 2016년 2월경에 원 단위, 천 원 단위 금액이 송금된 내역도 확인 되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금원은 대부분 백만 원 단위의 금액이고, 벼 수확 이전인 3월부터 9월에 이루어진 점, 원고와 피고가 짧은 기간 내에 금원을 주고받는 내역도 확인되는데 이는 대여와 변제를 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을 근거로, 대여금이라고 부족하다고 판단했던 제1심을 파기하고 원고의 대여금 청구를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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