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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배달사무실에 침입해 금팔찌 등 훔치고 오토바이까지 절취 50대 실형

2026-07-15 05:30:00

울산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9일, 배달사무실에 침입해 현금과 금팔찌 등을 절취하고 승용차에 들어가 골프채 세트를 훔치고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가거나 시승 목적 등으로 교부받아 절취하는 등 사기, 절도, 재물손괴, 건조물침입,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2. 10. 울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고 2024. 12. 1.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5. 8. 3. 0시 57분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피해자 심OO이 운영하는 ‘소○○칼국수’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식당의 자동 출입문을 발로 차서 그 충격으로 자동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게 하여 수리비 35만 원이 들도록 손괴했다.

(건조물 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25. 8. 5. 오전 5시 40분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에 있는 안○산업 앞 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양산시에 있는 ‘○○대로’ 배달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 68k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카니발 차량을 운전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박OO이 운영하는 ‘○○대로’ 배달사무실에 이르러 재물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해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0만3100원 상당의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헬맷 1개, 현금 20만 원, 시가 합계 8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했다.

(절도) 피고인은 2025. 9. 5. 오후 5시 30분경 경남 양신시에 있는 금○오토바이에서, 피해자 김OO에게 오토바이를 구매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0만 원 상당의 UHR125 오토바이를 시승 목적으로 제공받은 후 ‘한 바퀴 돌고 오겠다’고 말하며 이를 타고 가 버리는 방법으로 오토바이 1대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9. 20. 오전 1시 47분경 양산시에 있는 ‘춘○숯불닭갈비’ 음식점 옆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유O 소유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비버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오토바이의 짐칸을 뒤져서 찾은 열쇠를 이용해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오토바이 1대를 절취했다.

피고인은 2025. 9. 22. 오전 4시 22분경 양산시에 있는 한 건물 맞은편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시정되지 않은 승용차의 트렁크를 열어 그 안에 있던 시가 합계 100만 원 상당의 골프채 세트, 시가 합계 1만5000원 상당의 안전화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손가방 1개를 절취했다.

(사기) 피고인은 2025. 9. 3. 오후 4시경 경남 양산시에 있는 영○모터스에서, 사실은 오토바이를 빌리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영○모터스 직원인 이OO에게 파손된 오토바이의 수리를 맡기면서 “잠깐 집에만 갔다 오겠다, 빌려달라”며 매장에 있던 중고 오토바이를 잠시 빌려 타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이OO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이OO로부터 영○모터스 대표인 피해자 홍OO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중고 Witty100 오토바이 1대를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2025. 9. 21. 오후 10시경 양산시 하북면에 있는 피해자 박OO가 운영하는 ‘스○○‘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의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골든블루 양주 1병, 맥주 18병, 과일 및 마른안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45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최초 112 신고내역,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진술 청취에 관한 수사보고서들, 피해품
사진, 문자메시지 사진 등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현금과 금팔찌, 오토바이를 절취하거나 교부받아 편취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실형 처분을 포함하여 동종 절도, 사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 피고인은 누범기간(3년 이내) 중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 또한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박○○, 절도 범행의 피해자 중 김○○와 합의해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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