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5. 9. 5. 오후 6시 50분경 대구 남구 중앙대로 ‘iM뱅크대구교대점’ 출입구 앞에 애완견과 함께 앉아 비를 피하고 있던 피해자 B(20대·여)의 강아지가 목줄을 하지 않았다고 오해해 강아지를 향해 펼친 우산을 들이대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우산 끝을 들이밀고, 여러 차례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우산을 휘둘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피고인은 애완견을 향해 우산을 들이민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주먹과 우산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당시 상황의 목격자이자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위협적인 행동을 말리던 C의 진술 및 CCTV 영상(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않는다)에 대체로 일치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