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5. 6. 24. 오전 8시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도로에서 같은 면 비닐하웃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터Ⅱ 차량을 운전했다.
피고인은 2025. 4. 9. 오후 7시 30경 코란도 차량을 운전해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K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됐다.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을 진행하던 피해자 D(76·여)의 자전거 후방을 충격해 같은 날 오후 9시 30분경 외상성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도주했다.
피고인은 2025. 9. 8. 오전 11시 53경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M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포터Ⅱ 차량을 운행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취소의 원인이 된 2025. 4. 9.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에 대하여 각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① 교통사고처리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는 이 사건 기소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사)에 흡수되어 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기소된 점, ② 피고인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행정청의 직권으로 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은 점(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220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면허 상태에서 각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있었다는 등의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기소되지 않았으나, 식당에서 소주 1병을 마신 후 곧바로 운전하다 피해자의 자전거 후방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했다.
피고인은 사고로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것을 확인했음에도 약 7분 동안 119 등에 신고하지 않았고, 지나가던 목격자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그제서야 119 신고를 요청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신고를 망설이 했을 것으로 보인다.
목격자의 신고로 도착한 소방관이 경찰이 올 때까지 있어 달라고 했음에도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이후 소방관에게 다른 차가 치고 지나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사고 이후 운전을 하지 않겠다면서 사고 차량을 경찰에 임의제출했음에도, 다시 두 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했다. 피해자 유족들의 치유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 또한 상당하며 유족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년도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대부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등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나름의 노력은 한 것으로 보이고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가 구급차로 옮겨진 이후인 점, 사고현장을 이탈해 도보 약 4분 거리인 피고인의 주거지에 주차하고 돌아와서 경찰관에게 자신이 사고를 낸 것을 시인 한 점, 피해자가 자전거를 운전하면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것이 중대한 결과 발생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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