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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례]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

2026-07-14 17:50:47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수사가 개시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의 지적장애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은 형사부는 지난 2022월 7월 4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종전에 공연음란죄로 2회에 걸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고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지적장애인 직원으로 하여금 허위자백을 하게 하여 수사에 혼선을 초래하는 등 범행 수법이 불량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위 형사처벌 전력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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