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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결]절도·무면허운전 일삼은 10대 ,'집행유예' 선고

2026-07-09 18:22:48

제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법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일삼고 경찰관까지 다치게 한 혐의로 법정에 선 1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서범욱 부장판사)는 9일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기소된 A군(16)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벌금 45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준법운전 교육 수강을 명했다.

검찰에 의하면 A군은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주차된 차량 내 금품을 훔치고,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모는 등 절도와 무면허 운전을 여러 차례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산권이나 법규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가 엿보이고, 동종 범행을 반복할 우려도 상당해 보인다"며 "소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책임을 물어야 할 불리한 사정이 많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혐의를 인정하고 법정에서 뉘우치는 태도를 보였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소년이라 성숙하지 못한 판단과 충동성이 반영된 사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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