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지난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개요는 전공의(레지던트)가 의정갈등 이후 수련병원을 옮겨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되었으나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 종전 수련병원에서 13일의 수련결손이 있었다며 3년차 레지던트 과정을 다시 하라는 취지의 전공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를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13일의 추가수련을 할 경우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가수련이 불가능하다고 봐 3년차 레지던트 수련을 다시 하라는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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