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치료감호를 명했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각하했다. 배상신청인의 치료비 청구금액에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혼재되어 있는 점, 여행비 손실 부분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공판절차의 심리만으로는 적정한 위자료 등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점 등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 사건 형사소송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은 조O병 등 정신병력 증상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심신미약)에서 각 범행을 저질렀다. 심신미약은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행동을 완전히 제어하지 못할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어렵다며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은 2025. 6. 13. 오후 7시 17분경 대구 동구 신암남로에 있는 세븐일레븐 대구신암로점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J(40대·여)의 배를 1회 차 폭행하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을 피해자의 얼굴 쪽을 향해 1회 찌르고, 위험한 물건인 국밥 그릇을 얼굴을 향해 집어던졌다.
피고인은 2025. 3. 28. 오후 2시 50분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에 있는 포크밸리 초량점’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마주 오던 피해자 C(40대·여)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했다.
피고인은 2024. 9. 16. 오전 4시 15분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7층에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발리아쿠아랜드 찜질방에서, 시끄러워 잠을 자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입구와 복도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여닫이문을 발로 차 유리 부분을 깨뜨려 시가 3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했다.
이 과정에서 문틀에서 여닫이문이 빠지면서 문 반대편에 서있던 피해자 B(20대·여)의 발 부분을 충격하게 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발목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했다.
피고인은 2026. 1. 20. 오후 2시 39분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상록스테이션 건물 옆 골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K(40대·여)를 왼 주먹으로 때리려는 행동을 한 다음, 왼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어깨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의 타박상 등을 가했다.
(치료감호) 피고인은 위 각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피고인은 조O병으로 추정되는 정신병적 증상이 현재 만성 경과에 이른 자로 치료받지 않는 경우 재범의 위험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치료감호를 포함한 정신과적 전문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감정이 이뤄졌다.
피고인은 심신장애인으로서 치료감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각종 폭력 범죄로 십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3년 이내)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준법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변별능력 및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심신상실을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으로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며, 구치소에서도 지속적으로 혼거를 거부하면서 교도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다른 수용자를 폭행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못하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기록상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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