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배상신청인 C에게 1,768만 원을, D에게 1,180만 원을 각 배상하라고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 피해자들(17명)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편취액이 약 34억 원, 결제대행사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 사기 편취액이 약 49억 원, 개인 피해자들(3명)에 대한 차용금 사기 편취액이 약 2억 원에 이른다. 사기 범행의 피해자가 다수이고 편취금액이 다액임에도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
약 1년 5개월 동안 반복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합계 51억 원 상당의 이른바 ‘카드깡’ 거래를 하여 신용거래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에 비해 그리 크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피고인은 2023. 7.경 피해자 G에게 “프로들에게 판매할 골프채를 구매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가 없어서 골프채 주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골프채를 할부로 구매한 후 발생한 카드값을 매월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대부업체 채무 약 1억 원을 비롯한 채무가 다수 있어 피해자에게 고지한 대로 신용카드를 골프채 구매 대금을 결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속칭 ‘카드깡’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후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자금 운용을 하여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카드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 13장을 건네받아 그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2023. 12. 4.부터 2025. 4. 18.경까지 총 155회에 걸쳐 6억7664만 원을 결제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F로부터 총 신용카드 22장을 건네받아 2023. 12. 4.부터 2025. 4. 27.까지 총 189회에 걸쳐 합계 7억 9783만 원을 결제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H 등 15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 등으로부터 총 50장의 신용카드 장을 건네받아 2023. 12. 4.부터 2025. 4. 26.경까지 합계 17억1831만 원(246,590,000원, 319,330,000원, 336,530,000원, 393,580,000원, 309,830,000원, 90,880,000원, 36,000,000원, 136,950,000원, 33,800,000원, 9,600,000원, 9,600,000원, 40,720,000원, 11,800,000원, 9,600,000원, 13,500,000원)을 결제했다.
(신용카드 사용 사기범행) 피고인은 2023.초순경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W로부터“신용카드가 있으면 현금화해주는 업체를 소개해 주겠다. 신용카드 결제 금액 중 10%를 제하고 현금으로 돌려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W과 함께 결제대행사(PG사)가 신용카드사와 직접 가맹점 계약을 맺기 힘든 영세업체들을 대신해 신용카드사와 직접 대표 가맹점 계약을 맺고 가맹점의 신용카드 결제 및 지불 정산을 대행하는 점을 이용하여 결제대행사인 피해자 U, 피해자 V(주)을 중개하는 서브 결제대행사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속칭 ‘카드깡’을 통해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수수료가 제외된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공모에 따라 2023. 12. 1.경부터 2025. 4. 27.경까지 총 1,184회에 걸쳐 51억 449만 원의 허위의 신용카드 매출 승인내역을 담보로 피해 회사들로부터 선지급금 수수료 1억 3259만7047원을 제외한 49억 7189만2953원을 지급 받았다.
(차용사기 범행) 피고인은 2023. 9.경 피해자 J에게 연락해 “백화점 매니저 중 공탁금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도 더해서 준다. 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25만 원을 제외하고 475만 원을 주면 된다. 요즘 이렇게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 및 이자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난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9. 22.경부터 2024. 11. 26.경까지 총 29회에 걸쳐 합계 1억 3546만5000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4. 12. 24.경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M에게 F의 부동산매매계약서 촬영 사진을 보여주며 “내 고객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3,000만 원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25. 5.경까지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5 1. 17.경까지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5. 2.경 피해자 I에게 연락해 ”아들 전세금을 줘야 하는데 1,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씩 3달 동안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5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사기) 피고인은 2025. 3.경 피해자 AF에게 연락해 “백화점 매니저 중 공탁금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500만 원씩 두 달 동안 원금 갚고, 이자로 50만 원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25. 3. 3.경 피해자 AF에게 “골프채를 구매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신용불량자라 신용카드가 없어서 골프채 주문을 하지 못하고 있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골프채를 구매한 후 골프채 4,800,000원을 할부로 구입하여 카드값을 납부해 주고, 골프채 4,800,000원 결제할 때마다 수수료 330,000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롯데카드를 전달받아 2025. 3. 4. 오후 7시 46분경 495만 원, 2분 뒤 480만 원을 결제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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