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한국마사회법상 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A(43)씨와 B(4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각각 4천750만원과 5천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한국마사회법상 도박개장 방조 혐의로 기소된 C(47)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에 의하면 A씨 등은 2023년 4월 5일부터 2024년 12월 16일까지 인천시 연수구 한 아파트에서 마사회 경주 등에 돈을 거는 불법 경마도박 사이트 직원으로 일하며 도박 자금을 입금받아 사이버머니를 충전·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가 관리한 계좌에는 162억여원, B씨가 관리한 계좌에는 122억여원에 달하는 도박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50만∼300만원의 월급을 각각 받으며 일했고 C씨는 자신 명의의 계좌를 도박 자금 입금 계좌로 제공하고, A씨 등을 도와 고객센터 관리 등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A씨와 B씨가 취득한 이익이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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