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는 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2022년경 이루어진 부당이득금 환수처분의 후속 절차로 진행된 압류처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위 환수처분 및 이에 따른 최초 납부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제출되지 않아 위 송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위 환수처분이 이루어진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송달 관련 자료를 관련 네트워크망 등을 통하여 충분히 보관 내지 관리할 수 있었던 점, 금전 징수 처분의 경우 최초 납부고지서 송달 여부는 처분에 따른 환수 금액 납부, 처분 불복에 따른 구제절차 진행 또는 후속 독촉 절차 진행 등의 전제 요건이 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에 법원은 위 환수처분의 최초 납부고지서 송달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후속 절차로 이루어진 압류처분은 전제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라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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