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행정법원은 행정부와 조세부는 지난 6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의 판단은 임대주택법(2015. 8. 28. 법률 제13499호 민간임대주택법으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은 2020년 8월 18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이 정한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2020년 6월 17일, 이후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이 이루어진 이상, 종합부동산세법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에서 제외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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