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21. 5. 1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21. 5. 21.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6. 2. 2. 오전 9시 20분경 부산 금정구 구서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0.03%이상~0.08%미만 면허정지)의 술에 취한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위해서는 검사의 구형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새벽 3시정도까지 마신 술로 아침 출근길에 적발된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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