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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왜 내 주점 직원 빼가냐" 경쟁주점 업무방해·모욕 벌금형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2026-07-06 06:30:00

창원지법.(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지법.(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우상범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6일 피고인의 주점에서 일했던 직원을 경쟁관계 주점에서 고용한 것에 화가 나 홍보 업무를 방해하고 모욕해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주점 지배인 피고인(50대)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창원시 성산구 한 건물 7층에 있는 ‘H’ 주점의 지배인이고, 피해자 F(50대)는 같은 구 건물 6층에서 ‘J’ 주점을 운영하는 자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다.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5. 4. 25. 오후 9시 13분경 피해자 주점 1층 출입구 앞에서, 서로 상대방 가게에서 일한 적이 있는 직원은 고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용했었던 직원을 고용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직원에게)“장사 접고 싶나, 느그 사장 X끼 왜 전화 안 받노.” 등의 욕설을 하며, 주점 홍보를 위하여 설치해 둔 스피커를 임의로 꺼버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홍보 업무를 방해했다.

(모욕)피고인이 주점 홍보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피해자에게 “야이 XX놈아, 니가 사람 X끼가, XX끼야, 나이 먹고 그딴 식으로 행동하지 마라, 나이 X구멍으로 처먹었나, 귀에 X 박았나.”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행인들과 가게 직원들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모욕 범행에 관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증인들의 법정진술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일로부터 약 1년이 경과했음을 고려할 때 주요 부분에서 모순이 없고 증인들 3인 모두 공통적으로 피해자가 육두문자를 사용해 욕설을 하는 것을 들었다는 부분이 일치해 믿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욕설을 했음을 충분히 일정할 수 있다고 판단해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스피커가 불법광고물로 적·계도·시정명령까지 이루어졌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애초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찾아간 목적은 스피커가 씨끄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인의 전 직원을 피해자가 고용한 것에 불만을 품었기 때문인 점 등을 고려하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스피커가 불법광고물로 신고되어 구청에서 계도 및 철거 등 시정명령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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