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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1주간 연장근로 한도 보다 7시간 초과 근무로 관리 직원 사망케 한 공장장 징역 6월

2026-07-0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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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25일 직원을 1주일 간 59시간을 근로 하게 하는 방법으로 1주간 연장근로 한도(52시간)보다 7시간을 초과 근무하도록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장장(상무이사)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울산 북구에 있는 대○공업 주식회사(자동차부품업체)의 상무이사로 재직하면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용자이고, K는 2021. 12. 27.경부터 위 회사의 ○○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중 2023. 5. 30. 오전 11시24경 고칼륨혈증 등으로 사망한 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에 40시간, 휴게 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다.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3. 6.경부터 2023. 3. 12.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인 K로 하여금 1주일 간 59시간을 근로하게 하는 방법으로 1주간 연장근로 한도보다 7시간을 초과 근무하도록 한 것을 비롯해 총 7회에 걸쳐 1주간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K가 연장근무나 추가근무를 한 경우에는 기숙사에서 쉬고 오라거나, 조기에 퇴근하는 등으로 탄력적으로 근무하도록 했고, K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을 알지 못해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은 2024. 4. 3. K에게 ‘밤새 수고가 많았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라고 확인을 하면서 심야근무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이 사건 공장에는 조기 출근한 근로자가 조기 퇴근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해 보관하지 않았다.

피고인의 공장에서는 생산직과 달리 관리직들에 주 52시간 근무를 지키기 위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도 공장장인 피고인과 ○○관리팀장들은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K가 2023. 3.경부터 많은 업무로 심야근무 등 주 52시간의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채로 방치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게 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피고인은 공장장으로서 이 사건 공장에서 2022. 12.경부터 본격적인 코○ 신차의 부품을 양산하기 시작해서 2023. 4.부터는 생산물량이 크게 늘어났는데도 일부 생산설비에 고장도 나서, 2023. 4.경부터 생산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관리직들도 거의 대부분 피고인의 승인을 받아서 심야근무에 투입됐다.

○○관리팀의 막내 관리직원인 K도 2023. 3.경부터 평일과 주말의 연장근로와 심야근무 등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K의 근무시간과 그 내용, 근무강도 등을 제대로 확인·감독하지 않아서 K는 지병으로 쓰러져서 사망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유족들과 합의하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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