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청주지방법원 형사부는 2017년 1월11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심판결의 각 유죄,무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쌍방항소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이 퇴직 전후에 고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은 경찰 등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라 한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경찰서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수사중인 사건에 유리한 처분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면서 가맹점 운영을 요구한 것은 원심과 달리 뇌물요구에 해당한다고 하여 검사의 항소를 이유가 있다며 '인용'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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