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은 민사부는 지난 6월 2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은 2017년 8월 18일, 자주포 사격훈련 중 발생한 화재 사고로 사망한 장병의 부모다.
원고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전소를 제기하였다가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소취하서를 착오로 제출하였다며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는데, 소취하를 취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소에서 소송종료선언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원고들이 2025년 1월 7일,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함이다.
법원의 판단은 신설된 국가배상법 제2조 제3항은 국가배상법 부칙 제2조 제2항에 의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대해 적용되는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1항에 따라 소취하를 한 경우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원고들의 전소는 국가배상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사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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