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또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압수된 용접기 1대, 니퍼 1개를 각 몰수했다.
피고인은 2025. 3. 25. 오전 11시 44분경부터 같은 날 오전 11시 49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 있는 ‘한국불교 태고종 불암사’ 뒤편 산림(화장산)에서 석가탄신일 행사 준비를 하기 위해 울타리 철제기둥 용접작업을 하게 됐다.
당시 전국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산불 발생에 대한 주의가 강조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변에 방염포와 차단막 등을 설치하거나 불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방화수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로 ‘아크 용접기’를 이용해 용접 작업을 진행한 과실로, 용접으로 인한 불씨가 주변으로 옮겨 붙어 위 불길이 인근 산림 및 민가로 번지게 했다.
이 같은 과실로 피해자 B 소유인 울주군 송대리 산림 4,081㎡를 포함해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억 8541만8680원 상당의 임야 716,087㎡를 소훼하고, 피해자 K소유의 울주군 산37소재 대나무 132㎡ 등 입목 합계 1208만4000원을 소훼함과 동시에 피해자 G소유의 농기계 등 합계 4431만7998원 상당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했다.
또 피해자 K소유 주택 84㎡ 등 피해금액 불상의 타인 소유의 물건을 소훼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상당하다. 산불의 피해면적이 716,087㎡ 달함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질환이 이 사건 발생에 다소간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해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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