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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하우시스, PF단열재 특허 무효소송 최종 승소…원천기술 정당성 인정

2026-07-01 14:24:18

LX하우시스 단열재 PF보드.(사진=LX하우시스)이미지 확대보기
LX하우시스 단열재 PF보드.(사진=LX하우시스)
[로이슈 최영록 기자] LX하우시스가 고성능 PF(페놀폼) 단열재 관련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명일폼이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2026후10023)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분쟁은 2022년 3월 LX하우시스가 명일폼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명일폼은 같은 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 판결로 LX하우시스의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등록번호: 한국 등록 10-2335439호)’ 특허 유효성이 최종 확정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결에서 LX하우시스의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단열재 기술 대비 새로운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제시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LX하우시스는 2013년 국내 최초로 PF단열재를 양산화한 이후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국내 건축용 유기단열재 최고 수준의 단열성능과 준불연 성능을 확보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함으로써 국내 단열재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단열재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쓰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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