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최근 대법원 제2부(재판장 오경미 대법관)는 명일폼이 LX하우시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등록무효 소송(2026후10023)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분쟁은 2022년 3월 LX하우시스가 명일폼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으며, 명일폼은 같은 해 6월 해당 특허의 등록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대법원 판결로 LX하우시스의 ‘페놀 발포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를 포함하는 단열재(등록번호: 한국 등록 10-2335439호)’ 특허 유효성이 최종 확정됐다.
특허법원은 지난 2월 2심 판결에서 LX하우시스의 특허가 기재 요건을 충족하고 기존 단열재 기술 대비 새로운 기술적 과제와 해결 수단을 제시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LX하우시스는 2013년 국내 최초로 PF단열재를 양산화한 이후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국내 건축용 유기단열재 최고 수준의 단열성능과 준불연 성능을 확보했다.
LX하우시스 관계자는 “특허 무효소송에서 완전히 승소함으로써 국내 단열재 업계에서 기술적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게 됐다”며 “시장과 고객이 필요로 하는 단열재 제품 개발에 더욱 힘쓰고 관련 지식재산권을 적극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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