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과 B, C는 부산지역 폭력 범죄단체인 신20세기파 조직원들이고, E(30·남)는 부산지역 폭력범죄단체인 칠성파 조직원이다.
칠성파 조직원 F 등이 2024. 11. 7.경 부산 부산진구 지하 1층에 있는 ‘H’ 안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 I가 신20세기파 가입을 철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I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뇌출혈 등의 상해를 가했고, 위 사건을 발단으로 양대 조직 간 상호 보복이 계속되던 중, 칠성파 조직원 J가 2025. 4. 6. 오후 3시 30분경 신20세기파 조직원 K를 흉기로 수회 찌르는 사건이 발생하자, 피고인과 B, C는 곧바로 보복을 가할 칠성파 조직원을 물색하게 됐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25. 4. 7.경 피해자인 칠성파 조직원 E가 부산 수영구쪽에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일대에서 피해자를 찾아다니던 중, B은 같은 날 오전 2시 7분경 부산 수영구에서, 피해자를 가장 먼저 마주친 후 서로 흉기를 들고 대치하다가 물러나 부근에서 대기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오전 2시 11분경 피해자를 발견한 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트렸다.
C는 같은 날 오전 2시 12분경 곧바로 이에 합세해 피고인과 C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피고인은 B와 2025. 4. 22. 오후 8시 20분경 부산 북구에 있는 장례식장 1층에서, 불상의 이유로 신20세기파 수괴 P를 따라와 대기하면서, 범행 이후 칠성파 조직원들의 보복에 대비하기 위해, 피고인과 B는 자신의 상의 좌측 안주머니에 흉기를 각 소지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범죄에 제공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기본적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달리 피고인은 신20세기파에 소속된 조직폭력배가 아니고, 사건 당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쳐 우발적인 다툼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단독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사정들을 보면 피고인은 신20세기파 조직원이고 적대 관계에 있는 칠성파 조직원에 대한 계획적 보복 범죄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조직적·계획적으로 저질러진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보복 폭력범죄에 해당한다. 그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이 사건 흉기 휴대 범행도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폭력 범죄단체 조직원들 사이의 보복 폭력범죄의 고리를 끊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중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입어 오랜기간 치료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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