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의하면 A씨는 지난해 9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중개사무실에서 30평대 생숙 보유자 B씨에게 "분양권을 팔아주겠다"고 속인 뒤 아르바이트로 고용한 가짜 매수인과 허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수법으로 1억 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2021년 해당 분양권을 매입할 당시 계약을 담당했던 중개보조원이었고 그는 최근 B씨가 중도금 이자 납입 등의 문제로 분양권 처분을 고민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던 A씨는 동업 관계인 공인중개사와 40만원을 주고 고용한 30대 가짜 매수인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게 "가계약금 500만원을 주면 매수인을 찾아주겠다"고 속여 매매계약서를 쓰게 한 뒤 분양가보다 가치가 떨어진 만큼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등을 요구해 억대가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다.
B씨는 잔금 지급일인 지난 3월 25일 A씨가 중개사무실 문을 닫고 잠적하자 경찰에 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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