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경기도는 7월 7일부터 성남시 수정구 2곳과 의정부시 1곳 등 모두 3개 지점에서 이륜차 소음감시카메라를 시범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3억4000만 원이 투입됐다.
기존의 현장 단속은 인력과 시간 제약으로 소음 발생 지역과 운행 시간대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도는 실시간으로 축적되는 자료를 활용해 고소음 이륜차의 운행 특성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설치 장비는 소음 발생 위치를 자동으로 탐지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는 기능을 갖췄다. 기준 소음도는 105데시벨(dB)이며, 현행 법령상 처벌 규정이 없어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는 행정처분 대신 안내장을 발송한다.
설치 지점은 소음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무인 소음관리 체계 도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제도 개선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내 이륜차 소음 민원은 2019년 152건에서 2021년 807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3년 1184건, 2025년에도 1181건이 접수되는 등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배달문화 확산과 함께 생활 소음에 대한 민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와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관리계획(2025~2029)'에 따라 추진됐다.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과학적인 이륜차 소음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도민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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