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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용인 기흥·화성 동탄·구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아파트 거래 허가제 적용

2026-06-30 17:52:08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이미지 확대보기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로이슈 차영환 기자] 경기도가 용인 기흥구와 화성 동탄구, 구리시 일원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아파트 거래에 대한 허가제를 시행한다.

경기도는 오는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구, 구리시 등 총 170.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허가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상 아파트로 한정된다.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맞춰 추진됐다. 도는 최근 주택가격과 거래량 증가,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성 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지정 면적은 용인시 기흥구 81.64㎢, 화성시 동탄구 55.52㎢, 구리시 33.34㎢다.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장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는 서울 접근성과 교통망 확충, 반도체 산업 성장, 신도시 개발 등으로 해당 지역의 매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기흥구는 반도체 산업과 교통 여건, 동탄구는 신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 구리시는 서울 생활권과 인접한 입지 등이 시장 과열 요인으로 꼽혔다.

허가 대상을 아파트로 제한한 것은 투기 우려가 주거용 부동산에 집중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일반 토지 거래에 따른 불편은 최소화하면서 투기성 거래를 집중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없이 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 기간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위반 시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도 매년 부과된다.

차영환 로이슈 기자 cccdh76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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