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2021. 8.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준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24. 5. 3. 경북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C(58·여)의 시동생(남편 남동생)이다.
(폭행) 피고인은 피고인은 2024. 5. 30. 오후 1시 14분경 군산시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자신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플라스틱 화투 케이스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했다.
(재물손괴) 이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항아리 뚜껑 1개를 던져 깨뜨려 손괴했다.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4. 9. 19. 08:20경 군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 이르러, 앞마당을 통과해 시정되지 않은 창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다.
피고인들은 G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 사이이다.
(특수상해) 피고인 B(60대)는 2024. 7. 4. 오전 9시 4경 군산시에 있는 마트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A(60대)가 비아냥거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했다.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는 위 피해자 B의 폭행에 대항에 마트 정육점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인근을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
(쟁점사안) 피고인이 흉기를 소지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우범자)에서 규정하는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1심(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5. 9. 3. 선고 2024고단775, 2024고단1164병합, 2024고단1293병합 판결)은 폭행, 재물손괴, 주거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우범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피고인 A는 항소했다.
1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한 후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며 1심판결에 대해 상소권회복청구를 했고 인정됐다.
원심(2심 전주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5노1460 판결)은 1심판결에는 소송촐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항소이유인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해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면서도(직권파기사유)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준특수강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출소한 직후부터 누범기간(3년 이내) 중 이루어진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재물손괴의 피해액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라 함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의미한다.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휴대’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供用)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등 참조).
피고인(60대)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이 2024. 7. 4. 오전 9시 4분경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휴대했다는 것이다.
검사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해당함을 이유로 기소했으나, 이 부분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휴대했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기재가 없다.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흉기를 소지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구체적으로 폭력행위처벌법 중 어떠한 범죄에 사용할 의도로 흉기를 소지했는지에 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B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다음 흉기를 가지고 와 이를 소지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설령 피고인이 휴대한 흉기가 형법상의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폭력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아니므로, 그러한 점만으로 피고인을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본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해석 및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파기범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인 폭력행위처벌법위반(우범자) 부분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되어야 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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