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카카오에 따르면 지난 10일 3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국민 체감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 추진을 계기로 마련됐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기반 전자문서 송수신 채널을 제공하며, 로앤컴퍼니의 로톡에서 변호사가 작성한 문서가 카카오톡 전자문서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된다. 문서는 하나금융티아이가 운영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돼 안전한 보관과 유통 체계를 갖춘다.
카카오 이정범 지갑트라이브 리더는 "카카오톡 전자문서 서비스의 활용 영역을 법률 분야까지 본격 확대하게 됐다"며 "법률 문서의 디지털 전환을 통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전자문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xzvc@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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