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누구든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9. 3. 오후 2시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구 남구에서, 자동차세 등 체납으로 인하여 피고인 소유인 N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영치되자, 승용차 운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인터넷으로 구입한 차량번호가 인쇄된 흰색 스티커를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했다,
그런뒤 다음날 오후 1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주거지에서 부터 대구지법,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구지법 서부지원, 달서구청 등을 거쳐 다시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위조한 앞 번호판을 부착한 승용차를 운행했다.
계속해 그 다음날 오후 2시경부터 오후 3시경까지 주거지에서부터 대구 달서구에 있는 대성기사식당을 거쳐 주거지로 돌아오기까지 승용차를 운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행사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동일한 번호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제작하거나 발급할 권한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행사할 목적으로 차량번호가 인쇄된 스티커를 자동차등록번호판 자리에 부착하여 일반인으로 하여금 진정한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게 한 행위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영치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교통안전을 위해 스티커로 된 번환을 부착했기때문에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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