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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술에 취해 차도에 뛰어 들려고 하던 피고인 제지 경찰관에게 욕설·폭행 벌금형

2026-06-30 06:00:00

창원법원.(로이슈DB)이미지 확대보기
창원법원.(로이슈DB)
[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2026년 6월 19일, 술에 취해 차도로 뛰어들려고 하던 피고인을 제지하던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60대)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다.

피고인은 2026. 2. 17. 오후 10시 8분경 김해시 한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에서 ‘술 취한 분이 계속 차도에 뛰어들려 한다’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가 안전을 우려해 귀가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듣지 않고 피해자를 향해 "XX놈아", “뺨아리 올려뿔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C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C의 왼팔 부분을 1회 강하게 꼬집어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의 평온과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점, 동종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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